최순실 구속
▲3일 밤 법원이 수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최순실 씨.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일 밤 10시 55분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후 긴급체포 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최 씨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게 됐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재단 관련 혐의 뿐만 아니라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최 씨의 변호인이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 씨는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내사 단계에 있던 롯데에 7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실제 소유주인 회사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최 씨가 더블루케이가 제안서를 쓸 능력도 없으면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지만,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한 날부터 포함하기 때문에 최 씨의 기소 여부는 이번 달 19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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