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30만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6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은 다음해 ILO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은 올해 주제를 ‘공정한 일터, 공정한 노동(MY Fare Home)’으로 정하고, 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조직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을!”

가사노동자들은 6월 16일 회원들을 대표하여 가사관리사, 가정보육사, 산후관리사 3명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장을 소리를 발표하고, ‘법적 보호를 향한 힘찬 전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20대 국회와 정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ILO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 비준 ▲가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돌봄서비스 확충계획 수립가 비영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YWCA는 전국 21개 지역(군산, 부천, 춘천, 성남, 마산, 광양, 서울, 평택, 천안, 목포, 익산, 수원, 울산, 진주, 남원, 대전, 안양, 거제, 대구, 제천, 청주)에서 회원YWCA 주관으로 6월 한 달간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필리핀, 아르헨티나, 칠레 등 22개국에 달한다. 반면,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60여 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퇴직금은커녕 노후를 준비할 국민연금마저 없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휴일이나 휴식도 공식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가사노동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 현실이 알려졌고,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2010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이 발의되고, 2011년 ILO가 ‘국제노동계 마지막 현안’으로 불리던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가사노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ILO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정부는 가사노동 특별법안 연내발의를 발표했으나 노동개혁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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