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데이비스
킴 데이비스 ©CP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최근 연방 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켄터키 주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가, 자신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지 않은 동성 결혼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완 카운티(Rowan County)의 선출직 법원 서기관인 데이비스는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함으로 그 해 법정 모독죄로 9월 5일간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으면서 언론의 중심이 됐다.

데이비스는 당시 “한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이란 성서 신앙을 따르는 사도기독교회(Apostolic Christian)의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 결혼 허가증에 그녀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거부했던 바 있다.

데이비스는 또 스티브 비시어(Steve Beshear) 전 캔자스 주지사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결혼허가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기를 원치 않는 다른 신앙적인 법원 서기들의 이름을 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데이비스는 석방되면서 자신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지 않은 결혼허가증을 동성결혼 커플에게 발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12월 말 새로운 공화당 주지사 매트 베빈(Matt Bevin)은 법원 서기의 이름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도록 쟁점이 되고 있는 결혼 허가 문서를 바꾸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데이비스의 이름과 직위가 없이 발급되는 결혼허가증은 유효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데이비스에게 감옥행을 명령했던 캔터키 주 지방법원 판사 데이빗 버닝(David Bunning)에게 데이비스가 발급한 결혼허가증에 데이비스의 이름을 넣어 다시 발급해 줄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녀를 다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버닝 판사는 “지난해 9월 이래로 데이비스는 모든 자격 있는 커플들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함으로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왔으며, ACLU의 주장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결혼허가증에 데이비스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 법에 따라 그 허가증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버닝 판사는 이어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이 법정은 로완 카운티 부서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상황 보고서를 받았다. 2015년 9월 20일 이후로 데이비스가 결혼 허가서 발급에 위배한 적이 없다. 게다가 2015년 9월 14일 경부터 9월 20일 사이 수정해서 발급된 허가서는 켄터키 주 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 재발급은 불필요 하다.” 고 판결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인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의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ACLU가 데이비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ACLU는 결혼허가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비이스의 머릿 가죽을 원하는 것이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타켓은 그녀 자신이었다고 밝히고, "그들은 데이비스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 깡패 전술(bully tactic)을 거부해서 기쁘다"고 했다.

ACUL 변호사 리아 타바코 마르(Ria Tabacco Mar)는 “우리는 버닝 판사의 판결문에 용기를 얻었다. 수정 결혼 허가서를 받은 커플들은 미래에 이 허가서를 받는 것에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정 허가서가 유효한 것이지 여부는 켄터키 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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