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인기

[기독일보=부동산] 앞으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본격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실 대출금액을 축소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줄어들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영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은행 입장에선 주택 관련 대출의 리스크로 간주한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금리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호, 단독주택 약 400만호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주택을 산 사람이 이렇게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한 해 13만 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9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디딤돌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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