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발언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사무국

[기독일보=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비롯, 이미 발의된 새누리당 개정안과 절충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완화하고 본회의 자동 상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재적 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심사기한도 최소 330일 걸린다. 정 의장 개정안은 이르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 의장 안에 대해 운영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선진화법은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의 자동 상정을 너무 중시하는 구조이며 일반 법률의 경우 선진화법의 신속처리 대상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안을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당론으로 발의했던 권성동 의원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즉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셀프 부결'시킨 권 의원 안을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 의원 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 의장 안과는 결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권 의원 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소속 의원 139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 의원의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 의장의 중재 내용을 수정안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에게 권 의원 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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