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아시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 때문에 골머리다. 필리핀은 국내 최대 이슬람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를 추종한 혐의가 있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먼저 필리핀 정부는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맺은 평화협정 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정부와 MILF는 지난 2014년 3월 40여 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었고, 같은 해 9월 남부에 이슬람 자치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사모르 기본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남부 마긴다나오 주에서 이슬람 테러용의자 체포작전이 벌어질 때 MILF와의 교전으로 경찰관 4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화협정 이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 이뤄진 다음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22일 현지 언론들은 필리핀 상원이 오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청문회에는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 리카르도 마르케즈 경찰청장, 집권 자유당(LP) 대선 후보인 마누엘 로하스 전 내무장관 등이 포함된다.

무소속 대선 후보인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을 포함한 야권은 이번 참사를 부른 테러 용의자 체포작전에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야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이 5월 대선 출마자들과 연계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협정 이행은 요원한 상태다.

한편 22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522호 법정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페이스북에 테러단체인 알누스라를 추종한 글과 사진을 게시해 수사기관에 포착됐고, 불법체류자"라며 이 인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카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할 것"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북한산에서 알누스라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도 단체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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