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기독일보=생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초 '13월의 폭탄'으로 회자되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네요.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 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 이 대책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과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5월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그 덕에 이번 연말정산 항목에도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기독일보가 올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공제항목을 모아봤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완화. 연간 총 급여의 약 333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로 완화.

2)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 연간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또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대비 50% 늘었으면 20%의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공제가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 ->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한도 확대. 기존보다 300만 원 추가돼 700만 원으로.

5)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뒤 근로자가 원천징수 때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도록 개선. 근로자는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엔 120%, 환급액이 많을 땐 80%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세액을 선택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6) 추가 납부는 분납 제도로 시행. 추가로 내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분할 납부 가능.

7)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50만 원 이하에는 55%,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부과하던 산출세 기준액을 일괄 1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

8) 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진 15만원 씩, 3자녀부턴 1인당 30만 원씩으로 상향조정.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명 당 30만 원의 출생세액공제 신설.

9)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12% -> 15%로 상향조정.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역시 12% -> 15%로 인상. 12만원이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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