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학 성적조작, 학교폭력 은폐, 신규교원 공개채용 절차 위반 등 부정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하나학원과 하나고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5일 특별감사 결과, 하나고는 지난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점수조정을 통해 순위가 뒤바뀐 사례는 매년 평균 30명으로 총 90명에 달한다.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하나고는 이를 위반해 지난 2010~2014학년도까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했다. 또 2011~2015학년도까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 중 일부를 1~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2012년 3월 교사와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보고받았으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전담교사팀에서 사안을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교육감에게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하나고는 학생 간에 화해가 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은 언론에 하나고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하나고 부장회의에 참석해 "신문광고 형식으로 교직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 학사행정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밖에도 하나고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간 140억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중 98억8000만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하나그룹 임직원들이 출자한 회사에 학교시설관리 명목으로 일감을 몰아줘 추가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총 24건의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고는 시교육청의 이러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하나고의 신입생 선발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전형위원회의 집단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시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내용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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