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을 비롯한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따라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두루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게리맨더링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정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후 '획정안 합의 불발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인구산정 기준일을 결정하고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합의하는 등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연휴 기간인 10일 오후 2시와 11일 오후 5시에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한 경계 및 구역 조정이 필요 없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병행해 합의 즉시 신속하게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돼야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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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