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의 자유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자 권익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이제는 ‘종교의 자유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법인 ‘종교의 자유법(RFRA)’은 미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93년에 마련된 법이다. 미국 내에서 시크교 등 여러 종교들이 존중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을 ACLU는 그동안 지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CLU가 말한 달라진 상황은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ACLU는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보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법을 원용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보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 후 미국에서는 특히, 기독교인과 기독교 학교 혹은 단체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정부로부터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종교의 자유 보장 법안과 행정명령들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폴 래브다도 하원의원(아이다호)와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은 이른바 ‘수정헌법1조 보호법안’(First Amendment Defense Act)을 발의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자는 이 법안은 종교에 기반한 학교와 단체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도 정부로부터 세금면제 지위를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몰몬교도인 래브다도 하원의원과 리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동성결혼 판결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을 근거로 이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사무엘 엘리토 연방대법관은 도날드 벨리리 연방법무부 차관에게 종교에 기반한 대학이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조치를 할 경우 세금면제 지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질문했고 벨리리 차관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는 29,000여개 유치원, 초중등학교, 1,700여개의 대학 등 30,000여개의 종교에 기반한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로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면제 지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캔사스 주지사는 지난 7일 캔사스에서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신앙에 따라 동성커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루이지애나에서 신앙양심상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정부로부터 어떤 처불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 보호 움직임은 실패해왔다. 인디애나, 아리조나, 아칸사스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주의회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 단체들의 위협과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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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 #동성애자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