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자동차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 등은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을 수주한 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과거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협력회사인 A사 직원이 파견근무중인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보낸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함께 구속된 중국 수주업체의 설계용역업체 대표 곽모(53·구속)씨도 작년 2∼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당시까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됐다.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설계도면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