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상속재산가액 126조원 중 상속세로 낸 재산이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쳤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19.1%)은 상속세를 면제받아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부담도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2% ▲10억~50억원 8.2% ▲50억~100억원 18.4% ▲100억~500억원 27.4% ▲500억원 초과 30.8%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한참 못 미쳤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1억원을 소폭 웃도는 경우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 정비 및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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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