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ㆍ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가진다.

조사처 관계자는 " 발효까지는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이 세미나에서는 한ㆍ중 FTA가 거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와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날 세미나는 정찬모 교수(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임성호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명호 팀장(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이 전체사회를,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서철원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한ㆍ중 FTA와 환경"에 관하여 발표하고, 정민정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가 토론에 나선다. 박덕영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ㆍ중 FTA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FTA로서 이를 통하여 양국 간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앞으로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제2주제는 손기윤 교수(인천대 무역학부)가 "한ㆍ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에 관하여 발표하고,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에 나선다. 손기윤 교수는 발제문에서 주요 비관세장벽인 동식물검역조치와 기술적무역장벽에 관한 규정들을 관련 WTO협정들과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체결한 FTA들과 연계하여 동등성 인정, 국제표준 및 동식물검역 지역조건 등과 같은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주제는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한ㆍ중 FTA의 투자 챕터 분석"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유희진 교수(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대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ㆍ중FTA투자챕터가 2007년 개정 한ㆍ중투자협정이나 2012년 한ㆍ중ㆍ일 투자협정의 테두리에서 타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역과 투자를 함께 다루는 한ㆍ중 FTA에서 투자챕터가 합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 후,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주제는 손지영(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이 "한ㆍ중 FTA와 나고야의정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손지영은 발제문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향후 중국으로부터 천연물약제품 등 제약 산업의 원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ㆍ중 FTA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중국 측의 이익 공유 요구로 한국의 바이오산업분야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주제는 문병철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한ㆍ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재준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기획단)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병철 실장은 발제문에서 그간 우리는 FTA의 효과에 대하여 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양극화 논쟁을 하였는데, 사실 FTA의 효과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재단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한ㆍ중 FTA로 품목 하나하나가 비교우위 개념에 따른영향을다르게 받고, 또한 무역창출이라는 양(+)의 효과와 무역전환이라는 음(-)의 효과가 혼재하므로 FTA 효과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의 효과를 미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경쟁우위 품목 군에는 지원책을, 경쟁열위 품목 군에는 피해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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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중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