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은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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