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일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상향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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