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성지순례차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폭탄테러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4일 폭탄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윤모(36)씨 등 3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는 유가족 한 명당 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10일 성지순례차 이집트로 떠난 충북 진천 모 교회소속 김모(63)씨 등 31명은 2월 16일(현지시각) 관광버스를 타고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국경초소를 통과해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다 폭탄테러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기사 1명과 이집트인 2명, 안내자 1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폭탄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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