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와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국내 완성차업체 30개(1, 2차 수급사업자) 및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행위다.

이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해 현금 결제 비율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업체부터 거꾸로 조사하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 을 동원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1,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위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대금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지만 고질적이거나 피해규모가 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와 건설 업종 다음으로는 6월 기계업종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3월 의류업종(아웃도어 11개 업체)과 선박업종(10개 업체)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결과는 5월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6월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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