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오후 서울교육협의회를 소집해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 간부들에게 공판 결과를 설명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저를 기소한 근거 법조항인 공직 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지난 전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진심과 재판부의 판결이 괴리돼있다고 느낄 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선관위가 주의경고 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품신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도 검찰의 논리와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깼고 논박했다고 자신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고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 교육감은 23일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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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