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5명에 대해 20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불법 집회 행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족 2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했다.

이중 훈방 조치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1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지만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다. 2015.04.18.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세월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