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9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정하고 이를 4월부터 시행해왓다.

9개 분야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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