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재구(69)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와 분리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기해야 한다"며 "장 전 회장의 매수인지위 포기로 인해 한국일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 지위 포기의 선행행위인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행위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한국일보의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면서도 "손해액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을뿐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으로 인한 형법상 배임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따로 무죄로 적시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외에 재무제표를 허위 계상해 150억원을 차입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장 전 회장의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양형기준 적용 유형이 바뀌어 감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추가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이 장 전 회장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중용'의 '반구저신(反求諸身·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을 언급하며 "그 말뜻은 장 전 회장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1월~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338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전 회장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장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