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국립대 교수, 교육 전문직 등 교육 공무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해 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교원 등이 연구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중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비위정도가 약해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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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