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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납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흥우산업은 베트남 현지에 흥우비나, 용하비나를 설립하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가상거래를 통해 만든 비자금을 박 전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만든 비자금 중 4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구속하면 독자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룹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른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베트남 현지 비자금 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정관계 로비에 썼는지 등 비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전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21일 밤 늦게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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