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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동남아시아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지난 21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1일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 박 전 상무를 전체 비자금 중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상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해외 비자금 100억원 가량 중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지난 15일 검찰 조사 당시만해도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 전 상무는 20일 검찰 조사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데 이어 21일 긴급체포됐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발주업체에 준 돈을 전액 횡령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100억원대 비자금 중에서 40여억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긴급체포했지만 금액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부분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 40여억원과 나머지 60억원 상당의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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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