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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성공불(成功拂)융자금'은 모두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지시 하에 횡령, 유용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체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의 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리스크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 실패시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경남기업은 2006년 502만달러, 2007년 1849만달러, 2008년 686만달러, 2009년 22만달러, 2010년 70만달러, 2011년 33만달러 등 총 3162만1750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2006년 무렵부터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금을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아제르바이잔 이남(INAM)광구 석유 탐사,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에 쓴 성공불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사업비를 부풀려 융자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았거나 애초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융자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전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융자금의 일부가 성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가 비자금으로 축적됐거나 석유공사 등이 추진하는 다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융자금의 수십억원이 자원개발에 투자되지 않고 성 회장 일가의 계좌 등에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받은 융자금의 전체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러시아 석유개발 사업 외에 다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도 횡령,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석유공사 측에서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금액을 (경남기업에) 지급했는지 크로스체크해야하지 않겠냐"며 "지금 수사의 초점은 해당 기업이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성공불융자금을 해당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는 게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른 민간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성공불융자금이 정부가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합법적인 제도인 만큼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있는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까지 들여다 볼 순 없다"며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수는 없다. 현재로써는 한 곳에 수사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융자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법인계좌는 물론 성 회장 일가와 주변 측근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으로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날 경남기업, 석유공사 등 모두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자원개발사업 관련 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 본사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 압수물 분석뿐 아니라 경남기업,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업 투자 경위와 사업비 지출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러시아 석유 탐사 사업에 수사력을 쏟을 계획이지만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으로 추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감사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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