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5% 룰(rule)'을 위반한 KCC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12일 주장했다.

5% 룰은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주의 출현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의 기능을 하는 자본시장의 중요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지난 3일 제일모직 주주총회 안건 중 이대익 KCC 부사장의 사외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KCC의 5% 룰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최근 이 부사장은 KCC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KCC는 "이 부사장이 KCC에서 퇴사한 만큼 제일모직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히는 등 5% 룰 위반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재임해 왔고 또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KCC의 5% 룰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KCC의 5% 룰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제일모직의 주요주주였던 KCC는 제일모직의 상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5% 대량보유신고를 하면서 그 보유목적을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애초의 신고 자체부터 5% 룰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는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12일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7%를 KCC에 매각했고, 곧이어 제일모직은 지난 2012년 3월 정기주총에서 KCC로부터 추천받은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KCC는 제일모직 상장 후 5% 신고에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공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이 이 부사장의 개인적 전문성(인적자원 개발)만을 근거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며,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그러나 KCC는 이 부사장이 제일모직 주총 직전인 지난 2012년 2월 KCC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5% 대량보유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5% 신고에서 말하는 경영참가란 '이사의 선임을 위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추천행위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것 자체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KCC 재직 유무는 5% 룰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즉, 이 부사장이 KCC를 퇴사한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애초의 대량보유신고가 5% 룰 위반이 아니라는 KC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제일모직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후의 상황에서도 KCC의 5%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1월 KCC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일모직은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KCC는 제일모직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에 5% 변경신고를 통해 제일모직의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공시했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제개혁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 부사장이 스스로 KCC에서 사임하는 선에서 공시위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는 앞서 KCC의 주장과는 달리, 이 부사장이 지난 2012년 퇴사했기 때문에 회사와 무관한 인사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며, 여전히 이 부사장은 KCC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고, 올해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것도 KCC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KCC의 5% 룰 위반 여부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무엇보다 퇴사와 복직을 임의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5% 룰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탈법적 행위를 감독당국이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문제가 된 KCC 등의 5% 룰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토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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