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행에 따른 '편법 파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는 199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초에는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 지휘를 맡기도 했다.

이로써 우병우(48·19기) 전임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3일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신임 민정비서관 인선작업은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우 수석에게 이번 인선부터 현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내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인선작업에 다소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은 뒤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다시 재임용되는 '편법 파견' 논란은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당시 이중희(48·23기) 전 민정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현직 검사 11명을 기용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검찰에 복귀, 주요 보직 중 하나인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임명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권 부장검사는 '대구·경북'(TK) 인사로 경북 봉화 출신인 우 수석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동기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혔고, 지난해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 지휘를 맡는 등 어느 정도 능력도 인정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정비서관 대상자에 몇 명의 인사들이 언급됐지만 모두 '리턴'(복귀)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안다"며 "현 시점에 '복귀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정비서관에 내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기가 끝난 뒤 복귀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및 일반 검사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은 사표가 수리되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권정훈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