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합병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서 공정위는 MS와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결정하게 된다. 잠정안이 결정되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나오고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합병은 승인된다. 최종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사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차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MS도 자진시정방안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혀 심의를 연기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기업결합 사건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의 노키아 인수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를 흡수해 직접 스마트폰까지 생산할 경우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의 경우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시장은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된 노키아의 특허남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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