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해 첫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주례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 추천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운영위원회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선출을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을 감찰한다. 국회에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이후 지지부진한 특별감찰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15일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수석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정개특위는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한다"며 "6개월 전에 획정을 끝내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정개특위 의제에 개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 특위는 7일 오전까지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주례회동을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조율에 나섰으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수석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방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는 파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새누리당은 운영위 출석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대로 여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운영위원회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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