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 주식거래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범죄자들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된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근 삼성SDS의 상장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법으로,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으로 일컬어진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킨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면서 불법차익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달한다.

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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