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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중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정부는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4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중개민원 1516건 중 555건이 중개보수 관련 민원이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 6억원 이상은 0.9%이내,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된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0.9%이내에서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로 조정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4일 확정·발표될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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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