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여야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가 후속 인사조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지만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라는 이름의 국민안전처 소속 차관급 본부로 개편된다.

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돼 기존에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안행부의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한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이미 지난 5월 확정한 만큼 인사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에서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장의 경우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이미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경옥 전 차관의 후임으로 안행부 2차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국민안전처장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도 나온 바 있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2011년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시절에는 삼호쥬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폐지되는 해경과 소방청은 기존 청장들이 이미 사퇴했거나 물러날 예정이어서 차장급 인사들이 본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상호 전 소방청장은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됐고 김석균 해경청장도 세월호 사고 수습 뒤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밖에 인사혁신처장은 안행부의 인사 기능 관련 조직이 그대로 이관되는 만큼 안행부 인사실장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비서진의 일부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키로 한 데다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에 따른 교육문화수석 자리가 비어 있고 관광진흥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습이 끝나는대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방산 바리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경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계기로 개각 수준의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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