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에 장학재단, 대학 등에게 투자를 권유, 1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5) 전 대표가 4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 등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은 연대해 원고에게 각 200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지난 2010년 6월 장 전 회장 등의 권유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당시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에게 모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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