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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

현 회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이른바 '동양사태'가 고의가 아니라 '실책'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회장에게 "동양증권이 고객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객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자금이 오너들의 경영권 유지에 사용됐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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