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패스'제도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예술인 예우 제도인 '예술인패스'제도도 같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공동으로 오는 1일부터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패스는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각 문화 현장 별로 다양하게 운영중인 청소년 할인제도를 13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려는 제도다. 주민등록증·학생증으로 연령,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되며,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는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30% 내외)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제도이다.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에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은 모두 참여하나, 일부 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경우에는 관람료 관련 조례(규정)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 우선 참여가 가능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미 대관 계약이 체결된 일부 전시·공연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인패스가 시행되지 않는다.

예술인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도별로 참여하는 기관 및 전시, 공연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대관 계약 체결 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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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