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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신규 1억원)·비수도권 7500만원(신규 60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으로 10호분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만~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이지만,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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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