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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외신의 번역가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전문사이트 '뉴스프로'의 번역가 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뉴스프로 번역가 민모씨가 해당 기사의 번역글을 올리며 사용한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던 중 전씨의 가족이 해당 IP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는 한편 번역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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