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코레일이 KTX 2호차와 KTX-산천 1호차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을 운영 중인 가운데 승무원의 휴대용 단말기(PAD)에 장애인 할인승차권으로 표시되는 모든 좌석에 대해 집중 검표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직접 무인발매기와 코레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장애인 할인을 선택했지만 장애인 복지카드 번호나 자격여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일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 검표 사실을 밝히며 부정승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배 이내의 부가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장애인 할인승차권의 부당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이 개인별 등록번호를 부여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소관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에 정보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