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외환카드가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외환카드는 은행과 별도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하게되고, 하나SK카드와의 연내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이 지난해 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카드사업 분할을 공식화한지 8개월만이다.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통합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의 첫 단추로 해석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외환은행과 카드사 고객정보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외환카드 분할에 대한 예비 인가를 처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두 번에 걸쳐 외환카드 고객정보 분리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신설 카드사(외환카드)에 제공할 계획이다.

외환카드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9월1일 창립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번째 전업계 카드사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약 한달 간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자산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9월말 경 합병을 위한 인가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승인이 완료되면 연내에 외환-하나SK 통합 카드사를 출범시키는다느 게 하나금융지주의 목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올해 안에 통합 카드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비(非)은행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통합에 이어 중국 현지법인 통합이 진행 중"이라며 "이제 두 은행의 통합만 남았다"고 말했다.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가 통합되면 카드자산 6조원, 시장점유율 8.1%가 된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위가 2·17합의서를 위반해 은행 합병을 위한 카드분할을 인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하나SK카드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특혜성 조치"라고 주장

이에 김한조 외환행장은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가 결정된 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고 할 말도 많다"며 "대화를 통해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분할은 올바른 경영판단과 올바른 법률행위로, 법원도 정당한 판결을 했고 당국도 결국 승인했다"며 "이는 2·17합의서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라고 김 행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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