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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100대 중 3대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곳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적발해 안전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0~7월 10일 자치단체,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일정에 맞춰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96곳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이었고 안전 이용 홍보 미흡 63곳,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곳, 안전용품 미확보 8곳이었다.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이 70건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이 59건 등 이었다.

특히 점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및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권고 했다.

또 지난해 9월15일 이후 설치가 진행 중인 승강기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약 48%가 설치됐다. 설치가 덜 된 나머지 승강기는 내년 3월 1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독려했다.

안행부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10월 중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적발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 검사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와 연중 상시 안전점검과 개선조치로 사고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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