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 해(5210원)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해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재계는 올 해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인상한 6700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오전 5시께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 안에 의결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558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또 다시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날 세계적 대세"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설은 1977년 미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였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조사에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시간당 5.05달러)을 실시한 뉴저지주와 이웃 펜실베이니아주(4.25달러)의 경계지역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에서 뉴저지의 고용이 펜실베이니아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합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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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