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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해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을 감면받으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국선변호인 측은 "26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을 본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 달 14일 수감중인 대구구치소에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수령했으나 지난달 23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었다.

A씨의 국선변호인 측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가 못다 밝힌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기 위한 차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 했으나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명치 등을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고, 이후 아들의 시신을 30여일간 방치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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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아들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