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치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천송이 코트' 처럼 외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장을 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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