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허용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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