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당원집회 오늘부터 개최 금지
    5일부터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