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지역 당국이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는 새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조차 당국의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한다.

카친(Kachi) 주 파칸트(Phakant) 군 당국은 최근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 모임, 주일학교, 그리고 다른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전 15일 안으로 서면 요청을 당국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규를 부과했다.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는 사실상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더욱 당국의 제재 아래 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동아시아 팀 리더 베네딕트 로저스 역시 이 점을 우려했다. 그는 “표현만 바뀌었을뿐 달라진 것이 없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임을 갖기 위해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박해이며, 그들의 종교자유 탄압 수준이 한 단계 더 악화됐음을 의미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같은 법규의 제정은 카친 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끄는 카친독립조직(KIO)과 독재 미얀마 군부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당국의 박해가 더욱 심화돼 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얀마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종교박해 국가 중 하나로,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인권이 가장 위협 받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지목받고 이다.

휴먼라이츠왓치(HRW)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십자가와 같이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물품들을 소지하는 것도 금지돼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당국에 의해 식량과 가택을 몰수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진: 크리스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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