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당시 구명정을 작동시카고 승객을 구조해야할 선원들은 대거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청해진해운이 공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비상부처 배치표를 보면 선장은 인명구조의 총 책임을 지고 1항사는 현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

2항사는 응급처치와 구명정을 확인해야 하며 3항사는 선장을 보좌하고 기록, 통신 업무를 맡는다.

갑판장은 익수자를 구조해야 하며 1타수는 조타요원 신호를 담당하고 2타수는 뗏목(구명벌) 투하, 갑판원은 익수자 정보, 기관장은 기관실 총지휘 해야 한다.

또 규정상 비상 때에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선장은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를 작성해 조타실 등 가장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훈련으로 승무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해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승무원 24명 중 선박직 직원 15명은 모두 구조됐으며 서비스직 9명은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구조자 명단을 보면 선장 이준석(69)씨를 비롯해 1·2·3등 항해사 4명, 조타수 3명, 기관장·기관사 3명, 조기장·조기수 4명 등이다.

다만 사무장과 조리수 등 고객 서비스를 맡고 있는 직원 9명은 모두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지만 먼저 침몰하는 배를 떠났으며, 1항사는 현장지휘, 2항사는 응급처치와 구명정 작동, 3항사는 선장을 보좌해 기록·통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반면 다른 이들의 탈출을 도우려다 사망하거나 실종 중인 승무원은 승객 서비스와 관련 있는 사무장·사무원들이었다.

합수부는 이들 선원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구조된 선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선원법 위반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세월호 #선원 #선원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