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국민은 더 싸고 얇은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규칙' 등 모두 59개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국민은 다음달 부터는 24면과 48면의 복수여권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4면의 복수여권은 48면의 복수여권보다 3000원 싼 3만원(유효기간 5년 기준)이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료(2박 이상 30박 이하)에 붙는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 준다.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도 개선된다.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이 개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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