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 A경장이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채 전 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에 관해 불법으로 주민 조회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주민 조회를 할 경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이름, 주소, 가구주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A경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주민 정보를 조회한 목적과 업무 연관성,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캐물었다.

A경장은 검찰에서 주민 조회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사 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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