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4대 오일 허브 국가이자 동북아 오일허브 국가 도약을 향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으로 칭하며 발전해야함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이 있는 울산과 여수 중심으로 만들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유럽,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석유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 건설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정학 적으로 세계적 석유수요시장인 동북아에 위치해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연결하고 있어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이 있어 새로운 오일허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 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금융 인프라 구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울산과 여수에 구축 중인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하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우선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총 7년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 5000㎘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석유수출입업 조건을 바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트레이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금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 원유수입시 징수하던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를 개편한다. 개편 내용으로는 수입할 때는 일절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체계 개편으로 방식마다 늘어나는 행정·금융비용이 줄어들어 연간 1조 4000억원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지원에서는 석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고 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을 담당하는 청산소를 육성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 3조 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2020년 이후에는 연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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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 #산업통장자원부